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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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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기관으로, 육군, 해군, 공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합동작전, 연합작전 수행, 군사전략 기획, 군사정보 수집 및 운용, 사이버작전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합동참모회의를 운영한다.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재창설된 이후 현재의 합동군 체제를 갖추었으며, 군령과 군정 체계를 통해 국군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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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군대/부대]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명칭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로마자 표기Daehanminguk Hapdongchammobonbu
한자 표기大韓民國 合同參謀本部
합동참모본부 표장
설립일1963년 6월 1일
국가대한민국
본부 위치서울특별시 용산구
웹사이트합동참모본부 공식 웹사이트
지휘부
합동참모의장김명수 (해사 43기), 대장
육군참모총장박안수, 대장
해군참모총장양용모, 대장
공군참모총장이영수, 대장
상징
합동참모본부 깃발
기타
소속대한민국 국군
종류사령부
역할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총괄 지휘
명령 체계국방부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합동참모본부는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국군의 합동작전 지휘·감독 및 군사 전략 기획을 비롯한 다양한 국방 관련 핵심 업무를 소관한다.

2. 1. 설치 근거


  • 국군조직법 제2조제2항
  •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

2. 2. 소관 업무


  •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육군·해군·공군 작전부대의 작전 지휘 및 감독
  •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 수행
  • 합동참모회의 운영
  •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 건설 소요 결정
  • 군사전략정보·군사정보 수집 및 운용
  • 군사작전 기획 및 운용
  • 자원 소요 판단 및 기획
  • 민군작전, 심리전, 정보작전 수행
  • 사이버작전 지도·감독
  • 지휘통신 업무
  •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수행
  • 계엄 관련 업무
  •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해군·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 수립
  • 합동전투 발전 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 지도·감독
  • 그 밖에 위에 열거된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연혁

날짜주요 내용
1948년 12월 7일국방부 직할 기구로 연합참모회의 신설
1949년 5월 9일연합참모회의 폐지
1952년 8월 23일임시합동참모회의 신설
1953년 8월 3일임시합동참모회의 폐지, 임시합동참모회의/본부 신설
1954년 2월 17일임시합동참모회의/본부 폐지, 합동참모회의 신설
1954년 5월 3일합동참모회의 폐지, 연합참모본부 신설
1961년 10월 2일연합참모본부 폐지, 국방부 직할 연합참모국 신설
1963년 6월 1일연합참모국 폐지, 합동참모본부 신설


3. 1. 태동 및 정비기 (1948년 12월 ~ 1963년 4월)

1948년 국방부의 비상설 기구인 연합참모회의로 처음 만들어졌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합동참모회의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고, 1952년 임시합동참모회의가 구성되었다. 이후 1954년에는 합동참모회의로 발전하였다. 1954년 4월 1일 경무대 별관청사에 상설되었던 합동참모회의는 1961년 국방부의 참모부서인 "연합참모국"으로 축소되었고, 이후 현재 남산에 위치한 서울 유스호스텔 부지의 왜성대 청사로 이전했다.

3. 2. 체제 정립기 (1963년 5월 ~ 1975년 11월)

1963년 6월 1일, 합동참모본부는 상설기구로 재창설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에는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수도경비사령부 청사로 이전하여 입주했다. 이후 1968년 조직 개편을 거쳐, 1970년 9월 1일에는 삼각지의 국방부 종합청사로 다시 이전하였다. 1975년 군령 지휘권 행사를 준비하며 1974년 7월 2일부터는 주요 부서를 B-2 벙커로 이전하였다.

3. 3. 기반 조성기 (1975년 12월 ~ 1990년 9월)

1975년 12월부터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국방정보본부가 신설되어 정보 기능이 이관되었으며, 1982년 1월 20일부터는 대간첩대책본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3. 4. 발전기 (1990년 10월 ~ 현재)

1990년 10월부터 현재의 합동군 체제를 갖춘 합동참모본부가 자리 잡게 되었다. 창설 기념일은 국군의 날과 같은 10월 1일로 다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제2청사로 이전하였다. 1992년에는 군의 지휘체계 효율화를 위해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하였고,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대간첩대책본부를 통합방위본부로 개칭하였다. 2005년부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

4. 조직

의장 소속기관은 특별참모부로, 차장 소속기관은 일반참모부로 구별한다.[2]

4. 1. 합동참모의장

군 최고위 참모직으로 육군, 해군, 공군 대장으로 보한다.

4. 2. 합동참모차장

의장과는 다른 소속으로 3명 이내의 차장을 둔다.[6] 다만, 의장과 차장 중 1명은 반드시 육군 소속이어야 한다.[7]

4. 3. 합동참모회의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주요 군사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합동참모의장과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합동참모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9]

5. 명령 체계

군의 명령 체계는 크게 군정과 군령으로 나뉜다. 군정권은 인사권을, 군령권은 작전권을 의미한다.

5. 1. 군정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5. 2. 군령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공군 작전사령관

참조

[1] 웹사이트 law.go.kr http://www.law.go.kr[...] 2020-10-06
[2] 법률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3조 제1항
[3] 법률
[4] 법률
[5] 법률
[6] 법률 국군조직법 제12조제1항
[7]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8] 법률
[9] 법률 국군조직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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